▤ 목차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및 혜택 정리
1. 기초생활수급자 제도 개요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는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저소득층 가구에 대해 국가가 생계, 주거, 의료, 교육 등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안전망 제도입니다. 2025년에는 지원 기준이 대폭 완화되고 혜택 범위가 확대되어, 이전보다 더 많은 가구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2025년 신청 조건 및 기준
소득 및 재산 기준
생계급여 수급권자 선정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입니다.
2025년 기준중위소득(월)
- 1인 가구: 2,392,013원
- 2인 가구: 3,932,658원
- 3인 가구: 5,025,353원
- 4인 가구: 6,097,773원
- 5인 가구: 7,108,192원
- 6인 가구: 8,064,805원
- 7인 가구: 8,988,428원
생계급여 기준(월)
4인 가구: 기존 183만 원 → 2025년 195만 원(중위소득 32% 기준 적용)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있어도, 연 소득이 1억 3천만 원 이하 또는 재산이 12억 원 이하이면 혜택 가능 (기존: 소득 1억 원, 재산 9억 원).
자동차 기준
기존: 1,600cc 이하 차량만 허용 → 2025년부터는 2,000cc 이하 차량 허용, 차량 가치 기준도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완화.
특례 및 예외
-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장애인, 기초연금 수급 노인, 30세 미만 한부모가구, 보호종료아동 등은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거나 완화
- 외국인 등록자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거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등 특정 조건 충족 시 수급권 인정
3. 2025년 주요 혜택 및 지원 내용
생계급여
- 현금 지급으로 기본생활비 지원
- 4인 가구 기준 월 195만 원까지 지원
의료급여
- 본인 부담금: 의원급 4%, 병원급 6% 정률제 (기존 대비 부담 완화)
- 건강생활유지비: 월 6,000원 → 12,000원으로 인상
주거급여
- 주택 수선비: 경보수 590만 원, 중보수 1,095만 원, 대보수 1,601만 원으로 인상
교육급여
- 초등학생: 46만 1천 원
- 중학생: 65만 4천 원
- 고등학생: 72만 7천 원 (교과서비, 입학금, 수업료 추가 지원)
기타 감면 및 지원
- 주민세 비과세(개인균등할 비과세)
- TV수신료 면제
- 전기요금 할인
- 저소득층 통신요금 감면
-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 자동차 정기 및 종합검사 수수료 면제
- 상수도·하수도 요금, 종량제폐기물 수수료 감면(지자체별 상이)
근로 소득 추가 공제
65세 이상 근로자 소득공제 범위 확대, 가구 소득 인정액 감소 효과
4.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 방법
- 복지로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 가능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 가능
필요 서류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 임대차 계약서 등
심사 기간
신청 후 약 30일 이내 결과 통보, 소급 적용 가능
5. 2025년 기준 변화 및 특징 요약
기준 완화
- 기준 중위소득 6.42% 인상, 소득 인정액 기준 대폭 완화
-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기준 상향(소득 1억 → 1.3억, 재산 9억 → 12억)
- 자동차 기준 완화(2,000cc 이하, 가치 500만 원까지 허용)
혜택 확대
-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지원금 및 감면 범위 대폭 확대
- 건강생활유지비, 주택 수선비, 교육급여 등 금액 인상
- 근로 소득 추가 공제로 노인 근로자 지원 강화
6. 결론 및 참고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는 기존보다 문턱이 낮아지고, 지원 범위와 금액이 크게 확대되어 더 많은 저소득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청 조건과 혜택을 꼼꼼히 확인하고,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적극적으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는 단순한 지원을 넘어 자립을 위한 든든한 발판이 될 수 있으니 관련 정보를 놓치지 말고 자신의 권리를 찾아 더 나은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 주요 데이터 정리
항목 | 2025년 기준/혜택 내용 |
기준중위소득(월) | 1인 2,392,013원, 2인 3,932,658원, 3인 5,025,353원, 4인 6,097,773원 등 |
생계급여(4인) | 월 195만 원(중위소득 32% 기준) |
부양의무자 기준 | 소득 1억 3천만 원, 재산 12억 원 이하 |
자동차 기준 | 2,000cc 이하, 가치 500만 원 이하 |
의료 본인부담금 | 의원급 4%, 병원급 6% |
건강생활유지비 | 월 12,000원(기존 6,000원) |
주택 수선비 | 경보수 590만 원, 중보수 1,095만 원, 대보수 1,601만 원 |
교육급여 | 초등 461,000원, 중등 654,000원, 고등 727,000원 |
감면/면제 | 주민세, TV수신료, 전기요금, 통신요금, 자동차 검사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