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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상속세 개정안 분석: 유산세 → 유산취득세 전환
상속세는 국가 재정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동시에, 국민의 유산 계승과 세대 간 형평성 확보를 위한 핵심적인 조세 제도입니다. 최근 경제 환경의 변화와 사회적 요구에 발맞춰 정부는 2025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근본적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75년 만에 상속세 과세체계를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여, 상속인별로 실제로 받은 재산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구조로 바뀌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최신 상속세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데이터, 그리고 이에 따른 실질적인 영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1. 상속세란?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인이 유산을 이전받을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모든 상속재산은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며, 일정 한도 내에서 공제가 적용되며, 이후 과세표준이 산출되면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상속세가 계산됩니다.
2. 과세 기준 및 방식의 변화
- 기존(유산세 방식): 피상속인의 전체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세액을 산출, 일괄공제(5억 원) 및 배우자 공제(최소 5억 원, 법정상속분 이내 최대 30억 원) 적용.
예시: 재산 10억 원까지는 상속세가 사실상 면제. - 신규(유산취득세 방식): 각 상속인이 실제로 받은 재산에 대해 과세. 즉, 상속인별로 받은 몫을 기준으로 누진세율을 적용.
3. 상속세 세율 구조 및 공제 개편
세율 구조 (개정안 기준)
- 1억 원 이하: 10%
-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20%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30%
-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 40%
- 30억 원 초과: 50%
- 대기업 주식 상속 시: 최대 60% → 최고세율 40%로 인하 및 할증 과세 완화 예정
공제 제도
- 기존 일괄공제(5억 원) 폐지
- 자녀 공제: 1인당 5억 원으로 상향 조정
- 배우자 공제: 10억 원까지 법정상속분 초과해도 공제 가능
4. 주요 사례 및 데이터
사례: 배우자와 자녀 2명이 20억 원 상속
기존: 상속세 약 1억 3,000만 원 발생
신규(유산취득세 방식): 상속세 ‘0원’으로 감소
상속세 면제 한도
- 기존: 10억 원까지 사실상 면제
- 신규: 공제 확대와 과세구간 분산으로 사실상 최소 20억 원까지 면제 효과
5. 국세 내 상속세 비중 및 최근 동향
- 2015년: 2.3%
- 2020년: 3.6%
- 2024년: 4.5% (상속증여세 수입 15조 3,000억 원 / 총 국세 336조 5,000억 원)
상속세가 국세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최근 4% 안팎에서 등락하며 점차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요약
- 과세대상: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 상속인별 취득재산(상속취득재산)으로 변경
- 납세의무자: 상속인 또는 수유자, 피상속인의 거주 여부도 함께 고려
- 공제 및 특례: 배우자·자녀 공제 확대, 우회상속인에 대한 세액계산 특례 신설
- 시행 시기: 2025년 국회 개정 후, 약 2년간 시스템 정비를 거쳐 2028년부터 시행 예정
7. 상속세 개편의 효과 및 전망
- 세 부담 감소: 상속인별로 과세구간이 분산되어 누진세율 적용 시 실질 세액이 크게 줄어듦
- 다자녀 가구에 유리: 자녀 공제 확대 및 과세구간 분산으로 다자녀 가구의 상속세 부담 현저히 감소
- 행정 복잡성 증가: 상속인별로 세액을 산출해야 하므로 과세 행정이 더 복잡해질 수 있음
요약 및 결론
2025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75년 만에 상속세 과세체계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면 개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각 상속인이 실제로 받은 재산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방식으로, 자녀 공제가 1인당 5억 원으로 상향되고 배우자 공제도 10억 원까지 법정상속분을 초과해도 적용된다. 이에 따라 배우자와 자녀 2명이 20억 원을 상속받는 경우 기존 1억 3,000만 원의 상속세가 ‘0원’으로 감소하는 등, 상속세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상속세 세율은 최고 50%에서 40%로 인하되고, 대기업 주식 상속에 대한 할증 과세도 완화된다. 국세 내 상속증여세 비중은 2024년 기준 4.5%로, 최근 꾸준히 증가 추세다.
이번 개정안은 다자녀 가구에 유리하며, 상속세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효과가 있다. 다만, 상속인별로 세액을 산출해야 하므로 과세 행정이 복잡해질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시행은 2028년부터 예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