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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 정리

by 우리우산 2025. 6. 4.


▤ 목차



 

2025년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 정책 확대 안내

 

2025년 1월 1일부터 다자녀 가구를 위한 자동차 취득세 감면 정책이 전면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저출생 극복과 가족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한 핵심 세제 혜택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본 정책은 기존 3자녀 이상 가구에만 적용되던 혜택을 2자녀 가구까지 확대하여, 더 많은 가정이 자동차 구매 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한 점이 특징입니다.

자동차 취득세란?

자동차 취득세는 차량을 구입할 때 내는 세금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해야 하는 지방세입니다. 차값의 약 7%에 해당합니다.

 

 

다자녀 취득세 감면이란?

정부는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18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일 때에만 전액 또는 일부 감면이 가능했지만, 2025년 1월 1일부터는 2자녀 가구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책 개요 및 주요 변경점

적용 대상 확대

  • 기존: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가구
  • 2025년부터: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가구

 

 

감면율 및 한도

  • 2자녀 가구
    • 7~10인승 승용차: 취득세 50% 감면 (한도 없음)
    • 6인승 이하 승용차:
      • 취득세 140만 원 이하: 50% 감면
      • 취득세 140만 원 초과: 70만 원까지 공제
    • 예시: 8,000만 원짜리 승용차(취득세 560만 원) 구입 시, 70만 원 공제되어 490만 원 납부
  • 3자녀 이상 가구
    • 7~10인승 및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250cc 이하 이륜차: 100% 면제
    • 6인승 이하 승용차: 100% 면제 (140만 원 한도)
    • 감면액이 200만 원 초과 시 실제 감면율은 85%로 조정

 

 

적용 기간

2025년 1월 1일 ~ 2027년 12월 31일 취득 및 등록 차량에 한함

추가 조건

  • 가족관계등록부 기준 자녀 수 산정 (양자 및 배우자 자녀 포함, 입양 자녀는 친생부모 자녀 수에 미포함)
  • 가정당 1대만 감면 적용
  • 기존 감면 차량 보유 시 추가 감면 불가
  • 배우자 및 자녀 외 타인과 공동 등록 시 감면 불가
  • 신차 등록 후 1년 이내 배우자 이외에게 소유권 이전 시 감면세 추징
  • 신차 등록일로부터 60일 이내 종전 감면차량 미처분 시 감면세 추징

 

 

감면 대상 차종 및 정책 기반

  • 감면 대상 차종: 7~10인승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250cc 이하 이륜차
  • 정책 근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 및 시행령 제10조의2
  • 감면 신청 방식: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만 적용 (가정당 1대 제한)

정책 효과 및 예상 증감액

  • 기존(3자녀 이상): 연간 감면액 약 508억 원
  • 2025년 확대(2자녀 이상): 연간 감면액 약 1,794억 원 (약 3.5배 증가)

주택 취득세 감면 연계 및 기타 혜택

  • 주택 취득세 감면:
    • 제주 등 일부 지자체: 2자녀 이상 가구 최대 180만 원 공제
    • 3자녀 이상 가구: 최대 300만 원 공제
  • 기타 세제 혜택:
    • 어린이집 운영 기업 및 개인사업자: 취득세·재산세 100% 감면, 주민세(사업소분) 면제
    • 비수도권 미분양 아파트 임대 전환 시 신축 취득세 최대 50% 감면

정책 시행 및 활용 시 주의사항

  • 적용 시기: 2025년 1월 1일 이후 취득 및 등록 차량만 해당
  • 주의: 2024년 출고 차량은 2025년 등록하더라도 혜택 미적용
  • 신청 및 증빙: 가족관계등록부 기준 자녀 수 확인 및 관련 서류 제출 필요
  • 추징 사유:
    • 신차 등록 후 1년 이내 배우자 이외에게 소유권 이전 시
    • 신차 등록일로부터 60일 이내 기존 감면 차량 미처분 시

 

 

정책 확대의 사회적 의미

2025년 다자녀 취득세 감면 정책은 저출생 사회에서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양육 문화 확산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적 노력의 일환입니다. 특히 2자녀 가구까지 혜택을 확대함으로써 더 많은 가정이 세금 부담을 줄이고, 자동차 구매를 통해 가족의 이동권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따라 연간 감면액이 1,794억 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정부의 저출생 대응 정책의 실질적 효과를 보여주는 지표로 평가됩니다.

요약 데이터

구분 감면 대상 차량 감면율(2자녀) 감면 한도(2자녀) 감면율(3자녀 이상) 감면 한도(3자녀 이상)
7~10인승 승용차 7~10인승 50% 한도 없음 100% 한도 없음*
6인승 이하 승용차 6인승 이하 50% (140만 원 이하),
70만 원 (초과)
70만 원 100% 140만 원
기타 차량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250cc 이하 이륜차
해당 없음 해당 없음 100% 한도 없음*

*취득세 감면액이 2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최소납부세제 적용으로 실제 감면율은 85%로 조정됩니다.

 

2025년 다자녀 취득세 감면 정책은 자녀 2명 이상 가구까지 혜택을 확대하여, 연간 감면액이 1,794억 원으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가족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저출생 극복을 위한 실질적 지원책으로, 자동차 구매 시 세금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향후 정책 시행 결과와 실제 가구의 활용도, 저출생 대응 효과 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