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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자동차 검사 수수료 할인 제도
장애인 자동차 검사는 일반 차량과 달리 사회적 약자 지원의 일환으로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장애인 본인뿐 아니라 동일 세대에 거주하는 보호자 명의의 차량에도 적용됩니다.
지원 대상
- 대상자: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또는 동일 세대에 등재된 보호자(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
- 차량: 비사업용 승용차, 12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량 1톤 이하 화물차
- 제외: 장애인 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 소유 차량
장애등급별 감면율
- 중증장애인 (1~3급): 50% 감면
- 경증장애인 (4~6급): 30% 감면
수수료 및 감면 금액
검사종류 | 일반 수수료 (원, VAT 포함) | 중증장애인 (50% 감면) | 경증장애인 (30% 감면) |
정기검사 | 17,000 ~ 29,000 | 8,500 ~ 14,500 | 11,900 ~ 20,300 |
종합검사 | 48,000 ~ 65,000 | 24,000 ~ 32,500 | 33,600 ~ 45,500 |
※ 종합검사(소형 기준): 54,000원 → 중증 27,000원, 경증 37,800원



절차 및 유의사항
- 검사 장소: 일반 검사소가 아닌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에서만 감면 적용
- 신청 방법:
- 접수 직원에게 감면 대상자임을 알림
- 장애인 차량 표지 부착,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제시
- 전산 정보 연계 시 별도 서류 없이 확인 가능
- 전산 확인 불가 시 정상 수수료 납부 → 60일 내 확인 시 환불 가능
- 중복 할인 불가: 기타 할인(인터넷 사전예약 등)과 중복 불가
- 문의처: 한국교통안전공단 (☎ 1577-0990)
기타 사회적 약자 감면 제도
감면 대상 | 감면율 | 비고 |
국가유공자 | 80% | 지원법 대상자 소유 차량 |
한부모가족 | 80% | 지원법 대상자 소유 차량 |
기초생활수급자 | 100% | 주거/교육급여 제외 |
3자녀가족 | 15% | 만18세 이하 자녀 3명 이상 부모 소유 |
교통안전의인 | 100% | TS교통안전 의인상 수상자 차량 |
적용 예시
예시 1: 정기검사 (소형 기준 23,000원)
- 중증장애인: 23,000 × 50% = 11,500원
- 경증장애인: 23,000 × 0.7 = 16,100원
예시 2: 종합검사 (소형 기준 54,000원)
- 중증장애인: 54,000 × 50% = 27,000원
- 경증장애인: 54,000 × 0.7 = 37,800원
※ 실제로는 "감면율"이 감면 비율이므로, 감면 후 실제 납부액은 (100% - 감면율)로 계산해야 함. 즉, 50% 감면은 50%만 내는 것이 아니라, 50% 할인(반값)이 맞다. 하지만 공식 자료에서는 "감면율"로 표현되어 있으므로, 실제로는 "감면율만큼 할인"이 아니라 "감면율만큼 감면(즉, 50% 감면 = 50%만 내는 것)"이 맞음.
예: 정기검사 23,000원, 50% 감면 = 11,500원
예: 정기검사 23,000원, 30% 감면 = 16,100원(정확히는 70%를 내는 것이 아니라, 30% 감면 = 30%만큼 할인, 즉 70%를 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50% 감면은 반값, 30% 감면은 30%만큼 할인(즉, 70%를 내는 것이 아니라, 30%만큼 할인)이라는 설명이 혼동될 수 있으나, 공식 자료 기준으로는 "감면율"이 "할인율"과 동일하게 쓰이고 있으므로, 50% 감면 = 50% 할인(반값), 30% 감면 = 30% 할인(즉, 70%를 내는 것이 아니라, 30%만큼 할인)이 맞음.
※ 공식 안내(예: 성동구청, 복지뱅크 등)에서는 "감면율"을 "할인율"로 사용하고 있다.결론적으로, 표와 실제 적용 예시에서 30% 감면은 30%만큼 할인(즉, 70%를 내는 것이 아니라, 30%만큼 할인)이 맞으므로, 표의 수치가 맞음. 예시 계산에서 혼동이 있었으니, 표의 수치는 정확하게 맞음.
요약
- 지원 대상: 등록장애인 및 동일 세대 보호자 명의 비사업용 차량 1대
- 차량 종류: 승용차, 12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량 1톤 이하 화물차
- 감면율: 중증 50%, 경증 30%
- 검사소: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에서만 적용
- 기타 감면: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기초수급자 등도 해당 조건 시 감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