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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 확인 및 신청방법

by 우리우산 2025. 5. 28.


▤ 목차



 

 

고용촉진장려금: 2025년 최신 지원 요건 및 데이터 정리

 

고용촉진장려금은 기업이 취업 취약계층을 신규로 고용할 때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대표적인 고용지원 제도입니다. 본 글에서는 2025년 기준 고용촉진장려금의 최신 지원 대상, 금액, 한도, 신청 방법 등 주요 내용을 데이터와 숫자를 중심으로 정리해 안내합니다.

제도 개요 및 목적

고용촉진장려금은 기업의 신규 고용 확대와 취업 취약계층(장기 실업자, 청년 미취업자, 고령자, 장애인, 여성가장 등)의 고용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정책입니다.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계층에게 새로운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지원 대상

  • 취업 취약계층(장기 실업자, 청년 미취업자, 고령자, 장애인, 여성가장 등)을 신규 고용한 사업주
  • 대부분의 사업주가 지원 가능하며, 파견·용역업체 사업주도 일반 사업주와 동일한 요건으로 지원 가능

 

 

지원 요건

  • 지원 요건에 해당하는 구직자를 신규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해야 함
  • 장애인 고용 의무 미이행 사업주는 중증장애인 제외 장애인을 고용하더라도 지원 제외
  • 임금 체불,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는 지원 제외
  • 지원 근로자 고용 후 12개월 이내에 1회 차(6개월 분) 장려금을 신청해야 하며, 초과 시 신청 불가

 

 

지원 금액 및 한도

기업 규모별 지원 금액

  • 우선지원 대상기업·중견기업: 근로자 1인당 연간 최대 720만 원 (6개월 지급액 360만 원)
  • 대규모 기업: 근로자 1인당 연간 최대 360만 원

지원 한도 예시

  • 피보험자 50명일 경우: 50 × 0.3 = 15명 (지원 한도 15명)
  • 피보험자 150명일 경우: 100 × 0.3 = 30명 (100명 초과 시 30명 이하로 제한)

 

 

지급 단위 및 신청 방법

지급 단위

  • 신규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6개월마다 지급 신청
  • 근로자 채용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지 않은 경우 지원 불가

신청 절차

  • 장려금은 6개월 단위로 최대 2회에 걸쳐 지급
  • 고용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1회 차 신청 필수

 

 

지급 결정 및 지급

  • 신청 후 14일 이내 지급 여부 결정 (사실관계 확인 시 추가 소요 가능)
  • 지급은 신청서에 기재된 계좌로 입금

피보험자 수 확인 방법

피보험자란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사업장별 피보험자 수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토털 서비스

2025년 고용촉진장려금의 변화 및 특징

  • 지원 대상 확대 및 신청 절차 간소화 가능
  • 지역 및 산업별 고용 촉진을 위한 추가 지원 가능
  • 세부 변경 사항은 고용노동부 공식 발표를 통해 확인 필요

관련 데이터 및 숫자 요약

항목 내용/수치
지원 대상 취업 취약계층 신규 고용 사업주
지원 금액(우선·중견) 근로자 1인당 연간 최대 720만원 (6개월 360만원)
지원 금액(대규모) 근로자 1인당 연간 최대 360만원
지원 한도(피보험자 50명) 15명 (50 × 0.3)

 

이처럼 고용촉진장려금은 기업의 신규 고용 확대와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 안정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정책으로, 다양한 지원 요건과 금액, 한도가 체계적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관련 사업주라면 본 글의 내용을 참고해 적극적으로 활용해보시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