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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현금영수증 총정리

by 우리우산 2025. 5. 24.


▤ 목차



 

현금영수증 등록, 발급, 조회 방법 (2025년 최신 기준)

 

현금영수증은 현금 거래 시 소비자와 사업자 모두에게 세금 혜택과 투명한 거래 증빙을 제공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아래에서는 현금영수증의 등록, 발급, 조회 방법을 최신 절차와 함께 구체적으로 안내합니다.

 

 

현금영수증 등록 방법

현금영수증을 받으려면 먼저 국세청에 본인의 정보를 등록해야 하며, 등록 가능한 번호는 다음 네 가지입니다.

  • 휴대전화 번호
  • 주민등록번호
  • 현금영수증 카드 번호(국세청에서 발급)
  • 신용카드/체크카드 번호(카드번호 등록 가능)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휴대전화 번호 등록입니다. 편의점, 음식점 등에서 "현금영수증 휴대폰 번호로 해주세요"라고 하면 바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 등록하기

 

1. 홈택스(PC)에서 등록

  1. 홈택스 접속
  2. 로그인(공동인증서, 간편 인증서, 네이버 인증서 등 사용 가능)
  3.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발급수단 등록/관리] 클릭
  4. [등록하기] 선택
  5. 본인의 휴대전화 번호, 카드 번호 등 입력 후 등록

2. 손택스(모바일 앱)에서 등록

  1. 손택스 앱 설치(Play스토어/앱스토어에서 ‘손택스’ 검색)
  2. 로그인 후 [조회/발급] 탭 선택
  3. [현금영수증 발급수단 등록/관리] 선택
  4. 휴대폰 번호나 카드 번호 입력 후 등록

이 과정은 5분 이내로 매우 간단하게 완료할 수 있습니다.

3. 현금영수증 전용카드 신청

국세청 홈택스 → [신청/제출] → [현금영수증 카드 신청]에서 전용카드를 신청하면 우편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가 있으면 단말기에 긁기만 해도 자동 발급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방법

소비자(구매자) 입장

결제 시 미리 등록한 휴대폰 번호, 카드번호, 현금영수증 카드번호, 주민등록번호 중 하나를 매장에 알려주면 현금영수증이 즉시 발급됩니다.

결제 후에는 별도로 현금영수증을 요청할 수 없으니, 결제 시 반드시 요청해야 합니다.

사업자(판매자) 입장

1. 카드 단말기 이용

  1. 단말기에서 [현금] 버튼 클릭
  2. 소비자 소득공제(근로자) 또는 사업자 지출증빙(사업자) 선택
  3. 고객의 휴대폰 번호, 사업자번호, 현금영수증 카드번호 입력 또는 카드 긁기
  4. 금액 입력 후 발급
  5. 종이 영수증 출력 여부 선택(출력하지 않아도 국세청에 자동 통보)

2. 홈택스에서 발급(카드 단말기 없는 경우)

  1. 홈택스 로그인
  2. [전자(세금) 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 [현금영수증(가맹점)] → [발급] → [현금영수증 건별 발급]
  3. 고객 정보(휴대폰 번호, 사업자번호 등)와 거래금액 입력
  4. 용도구분(소득공제/지출증빙), 거래유형(과세/면세) 등 선택 후 발급

3. 가맹점 가입 필수

현금영수증 발급을 위해서는 홈택스에서 가맹점 가입이 필요합니다.

미가입 시 국세청 통합콜센터(126) 또는 신용카드 단말기 가맹 시 자동 가입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 조회 방법

  • 홈택스(PC):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조회]
  • 손택스(모바일):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영수증 발급 다음날부터 조회 가능

미조회 시 국세청 고객센터(☎129) 문의

 

현금영수증 조회하기

 

현금영수증 관련 주요 데이터

  • 2025년 기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의 경우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 시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반드시 발급해야 하며, 미발급 시 미발급 금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 연말정산 시, 연 소득의 25% 초과분부터 현금영수증 및 체크카드 사용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 현금영수증 가맹점 수는 2024년 기준 약 270만 개 이상으로, 대부분의 사업장이 가맹되어 있습니다(국세청 통계 참고).

현금영수증 등록·발급·조회 절차 요약

구분 등록 방법 발급 방법 조회 방법
소비자 홈택스/손택스/전용카드 신청 결제 시 번호/카드 제시 홈택스/손택스에서 사용내역 확인
사업자 홈택스 가맹점 가입 카드 단말기/홈택스에서 발급 홈택스에서 발급내역 확인

참고 사항

  • 현금영수증은 반드시 결제 시 요청해야 하며, 사후 발급은 불가합니다.
  • 사업자는 의무발급 미이행 시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 시 반드시 발급해야 합니다.
  • 현금영수증 등록 및 발급, 조회는 모두 무료이며, 홈택스와 손택스 앱을 통해 24시간 이용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 등록·발급·조회는 간단하지만, 미리 등록해 두면 연말정산 등에서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국세청의 관리가 더욱 강화되었으니, 모든 현금 거래 시 현금영수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