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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계산방법
퇴직연금, 퇴직금 계산법이 헷갈리시나요?
"내가 퇴사하면 실제로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고민해 본 질문입니다.
2025년 최신 기준으로 퇴직연금(퇴직금) 계산법을 숫자와 데이터로 명확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이 글을 읽으면 초보자도 자신의 퇴직금을 직접 계산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퇴직금)이란?
퇴직연금(퇴직금)은 근로자가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뒤 퇴직할 때 회사가 지급해야 하는 법적 보상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4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1년 이상 근속하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모든 근로자(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포함)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조건 | 내용 |
---|---|
근속기간 | 1년 이상 |
주 근무시간 | 15시간 이상 |
고용형태 | 정규직, 계약직, 알바 포함 |
퇴직연금(퇴직금) 계산 공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 × (재직일수 ÷ 365)
1일 평균임금: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총 임금(세전, 기본급+정기 상여금+고정수당 등)을 그 기간의 총 일수(보통 90~92일)로 나눈 값입니다.
30: 1년 근속 시 지급되는 30일분 임금
재직일수 ÷ 365: 1년 미만 근속 시 일할 계산
평균임금 산정 방법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 3개월간 총 일수
임금 총액에는 기본급, 정기 상여금, 연장근로수당, 식대 등 고정수당이 포함됩니다.
실비성 경비(교통비, 출장비 등)는 제외됩니다.
상여금, 연차수당 포함법
- 상여금 가산액: 최근 1년간 상여금 총액 × 3/12
- 연차수당 가산액: 최근 1년간 연차수당 총액 × 3/12
이 금액을 3개월 임금에 더해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퇴직연금(퇴직금) 계산 예시
예시 1: 정규직 5년 근속
- 입사일: 2020년 3월 1일
- 퇴사일: 2025년 3월 1일 (5년 근속)
- 최근 3개월 급여: 월 350만 원
- 3개월 임금 총액: 1,050만 원
- 3개월 총 일수: 90일
1일 평균임금 = 1,050만 원 ÷ 90일 = 116,666원
퇴직금 = 116,666원 × 30 × 5 = 17,499,900원 ≈ 1,750만 원
예시 2: 아르바이트 1년 근속
- 입사일: 2022년 1월 1일
- 퇴사일: 2023년 1월 1일 (1년 근속)
- 주 20시간 근무, 시급 10,000원
- 월평균 급여: 80만 원
- 3개월 임금 총액: 240만 원
- 3개월 총 일수: 90일
1일 평균임금 = 240만 원 ÷ 90일 = 26,666원
퇴직금 = 26,666원 × 30 × 1 = 799,980원 ≈ 80만 원
포인트: 1년 이상 근속, 주 15시간 이상이면 아르바이트생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퇴직금) 계산기 활용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접속
- ‘퇴직금 계산기’ 검색
- 입사일, 퇴사일, 최근 3개월 급여 입력
- 자동으로 퇴직금 산출
퇴직연금(퇴직금) 계산 시 주의사항
- 근속기간 산정: 출산휴가, 육아휴직, 업무상 질병·부상 등은 근속기간에 포함
- 퇴직소득세: 퇴직금에서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될 수 있으니, 국세청 퇴직소득세 계산기를 참고
- 회사 내규: 법정 기준보다 유리하게 지급하는 회사도 있으니, 내규 확인 필요
- 퇴직연금(DC, DB형): DB형은 퇴직금과 동일하게 계산, DC형은 회사가 적립한 금액이 지급
결론 및 가이드
퇴직연금(퇴직금) 계산은 1일 평균임금 × 30 × (재직일수 ÷ 365) 공식만 알면 누구나 쉽고 정확하게 산출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을 예측하려면 최근 3개월 임금 내역과 근속기간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퇴직 전 미리 계산해 보고, 고용노동부 공식 계산기나 국세청 퇴직소득세 계산기도 적극 활용하세요.
지금 바로 자신의 퇴직금을 계산해 보고, 퇴직 협상이나 미래 설계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