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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부가가치세: 최신 제도, 신고 일정, 주요 데이터 정리
부가가치세(VAT)는 대한민국 내 모든 사업자가 반드시 신고·납부해야 하는 대표적 간접세로, 2025년을 기준으로 주요 제도 변화와 신고 일정, 관련 데이터 및 실무 유의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리합니다.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는 일상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간접세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사고팔 때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된 가치’에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부가가치세 주요 제도 변화
조세포탈사업자에 대한 수시부과 신설
2025년부터는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등 조세포탈 우려가 있는 사업자에 대해 국세청이 부가가치세를 수시로 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세금 탈루 방지와 공정 과세 실현을 위한 조치로, 기존에는 정기 신고 기간에만 부과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포탈 징후가 확인되면 즉시 부과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2025년 부가가치세 신고 일정 및 과세기간
구분 | 과세기간 | 신고 및 납부 기한 |
---|---|---|
제1기 예정신고 | 2025년 1월 1일 ~ 3월 31일 | 2025년 4월 25일 |
제1기 확정신고 | 2025년 4월 1일 ~ 6월 30일 | 2025년 7월 25일 |
제2기 예정신고 | 2025년 7월 1일 ~ 9월 30일 | 2025년 10월 25일 |
제2기 확정신고 | 2025년 10월 1일 ~ 12월 31일 | 2026년 1월 25일 |
납세자 유형별 신고
- 개인사업자: 연 2회(1월~6월, 7월~12월) 신고
- 법인사업자: 연 4회(예정·확정 각 2회) 신고
- 예정고지서: 2025년에는 248만 명(개인 230만 명, 소규모 법인 18만 개)에 발송
2025년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실무
예정고지서 납부
예정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2025년 4월 25일까지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예정고지 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고지되지 않고 1기 확정신고 시 합산 납부됩니다.
신고 자료 준비
- 전자세금계산서, 법인카드 내역, 현금영수증 등은 국세청에서 자동 이관
- 법인사업자는 법인계좌 내역(엑셀 파일) 필수 제출
- 개인사업자는 사업용 카드 등록 필수
신고 방법
-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에서 전자신고 권장
- 신고서 작성 시 매출세액, 매입세액, 각종 증빙자료 입력
- 신고 후 세액 납부: 인터넷뱅킹, 홈택스, 은행 방문 등 다양한 방법 지원
2025년 부가가치세 관련 주요 데이터
- 예정고지 대상자: 총 248만 명(개인 230만 명, 법인 18만 개)
- 신종·취약업종 법인: 24만 7천 개, 이들에게 69종의 맞춤형 도움자료 제공
- 국세청 홈택스 미리채움 서비스: 24종의 신고 지원 자료 제공
- 증빙서류 보관 기간: 5년
- 부가가치세율: 기본 10% (공급가액 × 10%)
- 공급가액 산출 공식: 부가가치세 포함금액 ÷ 1.1 = 공급가액
- 예시: 1,100,000원 → 공급가액 1,000,000원, 부가가치세 100,000원
신고 시 유의사항 및 실무 팁
- 기한 내 신고·납부 필수: 미이행 시 가산세 부과
- 전자신고 활용: 홈택스, 손택스에서 간편 신고 가능
- 증빙자료 관리: 모든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 5년간 보관 의무
- 예정고지 세액 50만 원 미만은 고지 제외: 확정신고 시 합산 납부
- 국세청 제공 자료 활용: 홈택스 미리채움 서비스로 신고 편의성 대폭 향상
2025년 부가가치세 실무 적용 예시
- 예정고지서 발송: 2025년 4월, 248만 명에게 발송
- 납부 기한: 2025년 4월 25일까지 예정고지 세액 납부
- 확정신고 기준: 2025년 7월 25일(1기), 2026년 1월 25일(2기)까지 각각 신고·납부
부가가치세 계산 예시
- 공급가액 5,000,000원 → 부가가치세 500,000원, 총액 5,500,000원
- 부가가치세 포함금액 2,200,000원 → 공급가액 2,000,000원, 부가가치세 200,000원
2025년 부가가치세 제도는 조세포탈 방지 강화, 신고 편의성 증대, 맞춤형 지원자료 제공 등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248만 명의 납세자가 예정고지서를 받고, 24종의 미리채움 자료, 69종의 업종별 지원자료 등 다양한 데이터 기반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신고 기한과 증빙자료 보관, 전자신고 활용 등 실무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공급가액·부가가치세 계산 공식 등 기본적인 수치와 데이터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