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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개인형 퇴직연금) 해지 및 수령 현황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는 퇴직금이나 추가 저축을 노후자금으로 운용하는 대표적인 퇴직연금 제도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많은 가입자들이 연금수령이 아닌 해지(일시금 수령)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최근 해지 현황, 해지 절차, 세금 부담 등 관련 데이터를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IRP 해지 및 수령 방법, 현황, 수령 방식별 특징
IRP(개인형 퇴직연금)는 퇴직금과 추가 저축을 노후자금으로 운용하는 대표적인 제도입니다. IRP 계좌에 쌓인 자금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1. 연금수령
- 연금수령이란 IRP 계좌에 적립된 금액을 55세 이후 일정 기간(5년 이상) 분할해서 매월 또는 매년 연금 형태로 받는 방식입니다.
- 연금수령 시에는 연금소득세(3.3~5.5%)만 부담하면 되므로, 세금 측면에서 매우 유리합니다.
- 2023년 기준, IRP 계좌 중 연금수령을 선택한 비율은 10.4%로, 실제로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 연금수령은 노후 생활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고, 세제 혜택도 크기 때문에 장기적인 노후 준비에 적합합니다.
2. 일시금(해지) 수령
- 일시금 수령은 IRP 계좌를 해지해 한 번에 전액을 받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세액공제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에는 16.5%의 기타 소득세가 부과되고, 퇴직급여에는 퇴직소득세가 적용됩니다.
- 2022년 기준, IRP 해지 인원은 98만 7천 명, 해지 금액은 14조 원에 달하며, 89.6%의 가입자가 일시금(해지) 수령을 선택했습니다.
- 일시금 수령은 단기 현금이 급히 필요할 때 선택할 수 있지만, 세금 부담이 크고, 노후 자산이 줄어드는 단점이 있습니다.
3. 수령 방법 선택 시 유의사항
- 수령 방식에 따라 세금 부담과 노후 자산의 차이가 크므로, 수령 방법 결정은 신중해야 합니다.
- 55세 미만 퇴사자는 IRP 계좌를 신규로 개설해 퇴직금을 별도로 관리하면, 기존 계좌의 세액공제 원금·수익에 대한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연금수령을 선택하면 노후 자금의 안정성과 세제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지만, 일시금 수령은 단기적 필요에만 적합합니다.
4. IRP 수령 현황 요약
- IRP 계좌의 수령 방식 중 연금수령은 10% 내외, 일시금(해지) 수령은 90%에 달합니다.
- 연금수령 시 실효세율은 1~2%로 낮고, 일시금 수령 시 기타소득세 16.5% 등 세금 부담이 큽니다.
- 수령 방법에 따라 노후 생활의 질과 세금 부담이 크게 달라지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는 수령 방식을 신중히 선택해야 합니다.
IRP 해지 현황 및 통계
1. IRP 해지 인원 및 금액
- 2022년 기준, 개인형 퇴직연금을 해지한 인원은 98만 7천 명으로 전년 대비 14.1% 증가 (2021년 86만 5천 명 → 2022년 98만 7천 명)
- 해지 금액은 14조 원으로 18.6% 증가 (2021년 12조 원 → 2022년 14조 원)
2. 연금수령 비율
2023년 IRP 계좌 53만 개 중 연금수령을 선택한 비율은 10.4%, 89.6%는 해지(일시금 수령)를 선택
3. 중도인출 현황
- 2022년 중도인출 인원: 5만 명 (전년 대비 9% 감소)
- 인출 금액: 1.7조 원 (10.2% 감소)
- 중도인출 주요 사유:
- 주택구입: 46.6%
- 주거임차: 31.6%
- 회생절차: 14.6%
- 장기요양: 4.9%
IRP 해지 절차 및 방법
1. 해지 신청 방법
- 모바일 뱅킹 앱(예: IBK기업은행 i-ONE뱅크)에서 [퇴직연금관리] → [개인형 IRP 해지] 메뉴 선택
- 예상내역 조회 후, 해지금액 입금계좌 입력 및 검증, 인증 비밀번호 입력으로 신청 완료
- 해지금액은 신청 계좌로 지급되며, 지급일은 신청 다음 날 등 상황에 따라 다름
2. 계좌 해지 시 유의사항
- 입금계좌와 IRP 계좌 예금주는 동일해야 하며, 타 은행 계좌도 가능
- 해지 진행 내역은 앱에서 실시간 확인 가능
IRP 해지 시 세금 및 비용
1. 세금 부담
- IRP를 중도 해지하면, 새로 이체한 퇴직급여에는 퇴직소득세가 부과됨
- 기존에 세액공제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에는 기타 소득세 16.5% (지방소득세 포함)가 부과됨
-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연금소득세 3.3~5.5%만 납부 (퇴직소득세 30% 감면 효과)
2. 실효세율 비교
- 퇴직소득세 실효세율: 4~5%
- 연금소득세 실효세율: 1~2%
- 기타소득세(세액공제 원금+수익): 16.5%
IRP 해지 관련 절세 전략 및 실무 팁
1. 계좌 분리 운용
- 기존 IRP에 퇴직금을 합산하면 해지 시 전체 계좌에 기타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음
- 신규 IRP 계좌를 개설해 퇴직금을 별도로 관리하는 것이 유리함
- 금융회사 한 곳에 하나의 IRP만 개설 가능하므로, 신규 계좌는 다른 금융회사에서 개설 필요
2. 55세 미만 퇴사자 유의사항
- 55세 미만이 기존 IRP에서 퇴직금을 인출하려면 전체 해지밖에 방법이 없음
- 기타 소득세 부담 발생
- 신규 IRP로 퇴직금을 이체해 관리하면, 기존 계좌의 세액공제 원금·수익에 대한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음
3. 운용상품 관리
- 해지 전 운용상품을 정기예금 등 안전자산으로 변경하면, 특별중도해지이율 적용 등으로 이자 손실 최소화 가능
IRP 해지에 대한 사회적 이슈 및 정책 방향
1. 해지율이 높은 원인
- 퇴직소득세와 연금소득세의 실효세율 차이가 크지 않음
- 가입자들이 해지에 큰 부담을 느끼지 않음
-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소득 보장이 어렵다는 현실에도 불구, 퇴직연금의 연금화가 잘 이뤄지지 않음
2. 정책적 논의
- 전문가들은 퇴직급여의 연금화를 유도하기 위해 세제 개편 등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
요약
- 2022년 IRP 해지 인원 98만 7천 명, 해지 금액 14조 원으로 매년 증가 추세
- IRP 해지 시, 세액공제받은 원금과 수익에 대해 16.5% 기타소득세 부과
- 퇴직급여에는 퇴직소득세(실효세율 4~5%) 부과
- 55세 미만 퇴사자는 신규 IRP로 퇴직금을 이체해 관리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
- 연금으로 수령하면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들지만, 실제 연금수령 비율은 10% 수준에 불과
- 해지 절차는 모바일 앱 등에서 간편하게 진행 가능하며, 해지금은 신청 계좌로 지급
IRP(개인형 퇴직연금) 해지는 해지 시 세금 부담이 크고, 노후 자산 마련에도 불리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세금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에, 가능한 한 연금 형태로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단기 현금이 꼭 필요하지 않다면, 해지보다는 계좌 분리 등 절세 전략을 활용해 장기적으로 노후 자금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