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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고령자 고용장려금 제도 총정리
고령자 고용장려금은 60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하거나 계속 고용하는 기업에 정부가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을 기준으로 제도 주요 내용, 지원금 규모, 신청 자격, 실제 수혜 현황, 신청 방법 등을 최신 데이터와 함께 정리합니다.
2025년 고령자 고용장려금 제도 개요
- 지원 목적: 고령자(만 60세 이상) 고용 촉진 및 고용 안정, 기업의 인건비 부담 경감
- 주요 변경점(2025년 기준)
- 지원 대상 확대: 기존 65세 이상 → 60세 이상 근로자까지 확대
- 지원금 인상: 고용 유지 시 최대 월 100만 원까지 지원
- 신청 절차 간소화: 온라인 신청 시 지급까지 최대 2주 이내로 단축
- 계속고용장려금 요건 완화: 정년 도달자 일부만 재고용해도 지원 가능
지원금 종류 및 금액
구분 | 지원대상 | 지원금액 | 지원기간 |
계속고용장려금 | 정년 연장·폐지·재고용 도입 기업 | 근로자 1인당 분기 90만 원(월 30만 원) | 최대 3년(총 1,080만 원) |
고령자 고용지원금 | 60세 이상 근로자 수 증가 기업 | 증가 1인당 분기 30만 원(월 10만 원) | 최대 2년(총 240만 원) |
- 계속고용장려금: 정년이 지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중소·중견기업, 사회적 기업이 대상
- 고령자 고용지원금: 근무기간 1년 초과 60세 이상 근로자 수가 과거 평균보다 증가한 기업 대상
지원 자격 및 요건
- 공통 자격
- 고용보험 성립 1년 이상 사업장
-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사회적기업(행정기관, 공공기관 등은 제외)
-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근로계약 및 임금지급 명확)
- 계속고용장려금
- 정년제 1년 이상 운영
- 정년 연장(최소 1년), 정년 폐지, 재고용(정년 후 6개월 내 1년 이상 계약)
- 2019년 1월 1일 이후 계속고용제도 도입 기업
- 지원한도: 피보험자수 30% 또는 30명 중 더 적은 수(10인 미만 사업장은 최대 3명)
- 고령자 고용지원금
- 60세 이상 근로자 수가 과거 1~3년 평균보다 증가
- 피보험기간 1년 초과자만 산정
- 지원한도: 피보험자수 30% 또는 30명 중 더 적은 수(10인 미만 사업장은 최대 3명)
실제 지원 현황 및 통계
- 2024년 기준 고령자 고용지원금 수혜 기업: 16,638개소
- 2024년 기준 계속고용장려금 수혜 기업: 9,028개소
- 2020년 제도 시행 이후 매년 2,000개소 이상 기업이 계속고용장려금 수혜
- 적용 업종: 제조업(50.3%), 사회복지서비스업(18.7%) 등 경력자 수요가 높은 분야에 집중
신청 및 지급 절차
- 신청 시기: 분기별 신청(분기 마지막 달 15일 전후 공고)
- 신청 방법
- 온라인: 고용24(work24.go.kr) → 기업지원금 → 해당 장려금 선택 →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 오프라인: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필요 서류
- 사업자등록증, 고령자 고용계약서, 임금대장, 4대 보험 가입 확인서 등
- 지급 절차: 신청 후 14일 이내 지급 결정 및 계좌 입금(최대 2주 소요)
사례 및 효과
- 의료기관: 정년 연장 후 간호사 등 8명 계속 고용 → 환자 만족도 32%↑, 신규 채용비용 45%↓
- 제조업체: 고령자 15명 채용, 지원금 3.6억 원 수령 → 생산성 22%↑, 품질 불량률 18%↓
- IT기업: 60세 이상 개발자 5명 고용 → 청년 멘토링, 청년일자리 장려금과 중복 수혜
유의사항 및 제한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 수령 시 미지급, 환수,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동일 근로자로 중복 지원 불가(사업주 선택에 따라 하나만 지급)
- 최저임금 미만자, 사업주 가족, 외국인(일부 예외) 등은 지원 제외
향후 전망 및 정책 방향
- 2027년 목표: 계속고용장려금 수혜 기업 2만 개 돌파 예정
- AI 매칭 시스템 도입: 고령자-기업 맞춤 연결 강화
- ESG 연계: 고령자 채용 시 ESG 평가 가점 부여 예정
2025년 고령자 고용장려금은 지원 대상과 금액이 대폭 확대되어, 60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하거나 계속 고용하는 기업에 실질적인 인건비 지원을 제공합니다. 신청 절차가 간소화되고, 실제 수혜 기업도 2024년 기준 1만 6천 개를 넘어서는 등 현장 활용도가 매우 높아졌습니다. 고령자 고용에 관심 있는 기업은 분기별로 고용센터 또는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해 적극적으로 신청할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