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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2025년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입니다. 이는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신고하는 것으로, 국세청이 2025년 4월 28일 공식적으로 안내한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한 달간 진행되지만, 2025년의 경우 5월 31일이 토요일이기 때문에 다음 평일인 6월 2일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신고 및 납부 대상
- 2024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모든 개인: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등 다양한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2025년 신고·납부 대상자 수: 1,285만 명.
- 모두채움 서비스 안내 대상자: 633만 명(단순경비율 적용 소규모 사업자 및 사업소득 외 기타 소득자)
주요 일정 및 세부 내용
구분신고기간비고
일반 신고자 | 2025년 5월 1일 ~ 6월 2일 | 5월 31일이 토요일이므로 6월 2일까지 연장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자 | 2025년 5월 1일 ~ 6월 30일 | 업종별 일정 기준 초과 개인사업자 등 |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자란 업종별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예: 도소매업 15억 원, 전문직 7.5억 원 등)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를 말하며, 이들은 세무대리인을 통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할 경우 6월 30일까지 신고기한이 연장됩니다.
신고 방법
- 홈택스(PC), 손택스(모바일 앱), ARS 전화 등 비대면 방식으로 신고 가능
- 국세청은 2025년 4월 25일부터 카카오톡, 네이버 전자문서, 문자메시지 등으로 신고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으며, 모바일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서면 안내문도 제공됩니다.
- 5월 한 달간 ‘소득세 신고하기’ 전용화면이 운영되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대상 소득
- 근로소득: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 별도 신고 불필요
- 사업소득: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등 반드시 신고 필요
- 이자·배당소득: 연 2,000만 원 초과 시 신고 대상
- 기타소득: 연 300만 원 초과 시 신고 대상
- 연금소득, 임대소득 등: 해당되는 경우 모두 합산 신고
신고 기한 연장
- 불가피한 사유로 신고 및 납부가 어려운 경우, 홈택스에서 신고기한 연장 신청 가능(기한 만료 3일 전까지 신청)
- 납부기한 연장은 관할 세무서의 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미신고 시 불이익
-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 신고